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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개정으로 해외송금 핀테크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개정안이 7월 18일 발효되면서 금융기관에만 허용됬던 외환송금 업무가 핀테크 업체에 공식적으로 개방됬다. 


그 동안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정부에서 허가해줌으로써 몇 가지 규제가 생겼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자본금이 늘어나고 전산설비를 한국은행과 외화 전산망을 연계해야 하며 외환 전문가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기존보다 환전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다행인 점은 한국은행에 외화 전산망 연계를 신청한 회원사가 16개에 달한다는 것이다.(7월 25일 기준)

핀테크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좋은 조건의 서비스를 비교해 보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 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개정된 외환거래법상 1인간 연간 2만달러 이하이지만, 이 기준은 업체별로 적용된다.

소액 송금에는 별로 차이 없을 수 있지만, 16개 업체를 모두 사용한다면 개인 사용자별로 하루에 5400만원 1년에 3억 4천만원을 송금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상 무제한 외화송금법이다.(...서민에게는)

1인이 몇억씩 송금할 일이 물론 드물겠지만 베트남 부동산이 서서히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정도 송금액은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핀테크 업체 별 송금 가능한 국가.(9월 4일 기준)


크로스 -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베트남

트랜스퍼 - 중국 미국 베트남 러시아

모인 - 일본 중국

센트비 -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인샷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이 외에도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하고 있으나, 카카오 뱅크가 저렴한 수수료로 런칭되었을때 부랴부랴 은행 수수료도 낮춘 것을 보면

소액의 주식 투자금 송금은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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